⊙ 사랑의교회 법조선교부 소개
사랑의교회 법조선교부는 1996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무료법률상담, 기독법사상연구 및 기도영성모임, 법조인 성경공부 모임, 비전트립, 예비법조인 초청모임, 법조선교부
수련회, 법조 새생명 축제와 같은 다방면의 사역을 통해 법조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 사랑의교회 법조선교부 비전
“사랑의교회 법조선교부는 ‘온전론의
제자훈련 철학’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사명’을 품은 그리스도인 법조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법조사회를
이루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룩한 길을 놓는 법조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1) 법을 통한 선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막16:15) 명령하셨습니다. 영혼을 구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장 우선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본 선교회는 무엇보다 법을 통해 영혼구원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최고의 존재 이유입니다.
2) 법률상담을 통한 전인격적 치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장래의 종말론적으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요, 오늘날도
그 능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이루신 구속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과 영혼까지도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3 )법 실천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
참여는 현상의 사회적인 책임을 기독법조인들이 지겠다는 결단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법조직역에서 볼 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참여'라는
비전은 정의실현과 구제라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법조선교부 정기모임
매월 셋째 주 주일에 법조선교부 다락방 순장 및 순원들을 중심으로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정기모임은 찬양 및 말씀, 기도, 회원들 상호간의 교제에 중심을 두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기독법조인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서로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만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지름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에 정기모임에서 본 선교회의 비전과 구체적인 사역을 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며 회원상호간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및 장소 : 매월 셋째 주 주일, 오전 11시 50분 / 남측타워 802호
⊙ 법조다락방
법조인들의 교회 적응과 양육 훈련을 위하여 제자훈련을 마친 법조인이 순장으로 파송되어 법조 다락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법조다락방에서 순원들은 성경과 다락방교재를 중심으로 귀납적 소그룹성경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법조다락방은 제자훈련을 받은 법조인들의 사역의 장이자 새로운 법조인들이 제자훈련을
받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장이 되고 있으며, 다락방의 종류로는 기존 법조인을 위한 다락방과 젊은 법조인들을
위한 다락방 등 두 가지 형태의 다락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법조선교부 주니어(젊은 법조인)
기도모임
법조선교부 내의 젊은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이 모이는 장입니다. 법조선교부
주니어(청년) 기도모임에서는 법조선교부 전체 사역을 지원하며, 교회 내 젊은 기독법조인간의 교제를 위해 자체모임을 매월 둘째 주 주일날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및 장소 : 매월 둘째 주 주일, 오전 11시 50분 / 남측타워 802호
⊙ 법률상담
본 선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법률상담 입니다. 민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가정법률상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역의 원칙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화해로서,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생활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상담을 미리 예약하고 목양교역자들의 심방을 먼저 거친 후에 법률상담을 진행함으로 영적, 목양적 섬김을 강화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교회 법조선교부의 변호사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돕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외비전트립
사랑의교회 법조선교부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법을 통한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래 해외선교라 함은 전문적인 선교사나 특정한 직업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의사 등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법조인은 해외선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조인도 법이라는 직역에서 얼마든지 해외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교회 법조선교부는 해외비전트립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해외선교의 지평을 넓히며 제자훈련선교교회로서 사랑의교회의의 선교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